내년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분할납부제 시행, 과태료 신용카드납부 가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6.1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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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부, 내년 상반기 제도개선안 발표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이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명동 지하철역 출입구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연구역 지정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9월부터는 실제 단속에 들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사진=이동훈기자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이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명동 지하철역 출입구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연구역 지정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9월부터는 실제 단속에 들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사진=이동훈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각종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도입'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등 징수절차 개선' 등 제도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실명법 관련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과징금 분할납부 등 내용은 지난 1월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질병·중상해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 하에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 1년까지이며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3회까지이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내는 가산금도 체납 과태료의 5%에서 3%로 경감된다. 질서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도 납부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자 중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 5월말부터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와 시·도에 각각 설치된다. 이 위원회의 조정절차나 처리기간, 조정서 집행력 등의 활동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마련돼 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사회적 약자 등의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진술보조인제도 등 민사소송법 개정사항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소송능력 확대방안이나 의사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종전에는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됐으나 내년 6월부터는 자녀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까지 확대적용된다. 현재까지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 쪽의 직계존속은 양육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거나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자녀의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출입국 관련 규정도 대폭 바뀐다. 내년 3월부터는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지문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정보를 사전등록해야만 했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등록절차 생략은 내년 1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후 3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 적용된다.

또 테러리스트나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테러범이나 분실여권 소지자 등의 국내입국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승객 여부를 확인하고 탑승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이 제도는 참여항공사들의 협조 하에 시범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참여항공사와 시범운영 공항에 시행된 후 4월부터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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