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누락' 한화호텔앤리조트 과징금 6000만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6.12.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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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재하지 않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오후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특수관계자에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8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고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6000만원을 내게 됐다. 또 2년간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KD건설 (463원 ▲1 +0.22%)도 같은 이유로 내년 2월 20일까지 증권발행이 제한되고, 1년간 지정감사를 받는다.

엘앤에프 (89,800원 ▼300 -0.33%)는 파생상품 금융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상환우선주도 제대로 회계처리 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회사와 대표이사에 각각 1억3470만원과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1년간 지정감사를 받는다.



엘앤애프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673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조치를 받았다.

개발비를 과대 계상하고 자금 차입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승화프리텍은 회사와 전직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이밖에 동일한 이사에게 모 코스닥 상장사의 4개 사업연도를 연속으로 감사하도록 한 회계법인길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던 회계사를 적발해 소속 법인에 회계사의 직무정지 건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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