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하 전단지 살포·부착한 팝 아티스트, 2심도 벌금형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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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서울중앙지법 청사 앞.


건물 옥상에 올라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전단지 등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 아티스트 이병하씨(48)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6일 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연극배우 한모씨(38)에게도 1심 그대로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정치적·예술적 표현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박 대통령의 얼굴에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 출연하는 미친 여성복장을 합성한 그림이 그려진 전단지 4500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전단지를 살포해줄 사람을 모집한 뒤 전단지 1950장을 건네주고 공공장소에 살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혜화동, 부산 연산동, 수원 영화동, 강름 포남동 일대에서 수차례 전현직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 수천장을 살포하거나 벽에 붙이고, 이를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건네 유포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앞서 1심은 "이씨 등의 주장대로 풍자그림을 부착·살포한 행위 외에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씨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전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붙인 혐의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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