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 앞.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6일 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연극배우 한모씨(38)에게도 1심 그대로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박 대통령의 얼굴에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 출연하는 미친 여성복장을 합성한 그림이 그려진 전단지 4500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전단지를 살포해줄 사람을 모집한 뒤 전단지 1950장을 건네주고 공공장소에 살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씨 등의 주장대로 풍자그림을 부착·살포한 행위 외에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씨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전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붙인 혐의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