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 명, 반대 56 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12.9/뉴스1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금은 불안한 상황과 국가리더십의 부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여당은 이 같은 주장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탄핵소추된 피소추자는 해임·사임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회법 134조 2항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는 “국회법은 대통령이 아닌 나머지 공무원들, 즉 임명권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 중이라도 사임할 수 있어야 국정혼란과 헌정중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도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법률적으로 무효”라며 자진사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임명권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대통령은 사임이 가능하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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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만일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 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피소추자가 사임할 경우 파면이라는 탄핵소추의 목적(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해외와 달리 국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판 여부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법(51조)에 탄핵 심판 중에 피소추자가 사임하거나 사망등 궐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
브라질의 경우도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사임을 발표했지만 상원은 탄핵을 결정하고 8년간 공직 취임을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의 경우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확인하는 것인데다 파면과 사임의 효과가 다른 만큼 자진사퇴와 상관없이 헌재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우리 헌정사에서 나름대로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사임하더라도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이번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헌법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것”라며 “그 결론을 확인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만큼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