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압도적' 가결…헌재 심판도 빨라질까(종합)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6.1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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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 5기 헌법재판소 구성원 왼쪽부터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 5기 헌법재판소 구성원 왼쪽부터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압도적 표차이로 탄핵이 가결된 만큼 헌재의 심판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며 헌재는 이를 기점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심판 절차나 증거조사 등 과정이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검사 역할은 권 의원이 맡게 된다.

탄핵심판은 정당해산심판과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이 이뤄지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와 증인을 신문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관련 문서나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되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는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역시 헌재에 나와 스스로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서 대리인이 참석해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나오진 않았다. 변론 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공개로 전환된다.

헌재는 관련법에 따라 탄핵 여부에 대해 180일 이내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규정으로 시간을 더 써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재의 시간끌기를 우려하기도 한다. 과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당시보다 검토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조계 대다수 인사들은 헌재가 '국정 공백'을 우려해 최대한 일찍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노 전 대통령때 헌재가 이미 경험을 쌓았고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31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박 소장 퇴임 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헌재가 1월 말까지 결론을 못 내리면 헌재소장 없이 재판관 8명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결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심리 끝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확정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 치뤄진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박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한편 탄핵에 대한 가부 결정이 박 대통령의 형사상 책임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해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형사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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