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1호~4호, 선박구매자 계약금 미납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6.12.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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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1호~4호는 선박구매자의 계약금이 미납입됐다고 6일 공시됐다.

구매자의 계약금 미납입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해 선순위 은행 대리인이 구매자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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