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최순실 씨 교육농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부끄러운 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유라 씨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함께 "이런 전대미문의 학사농단과 교육농단이 다시 벌어지지 못하도록 과거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6.12.5/뉴스1
6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선화예중·청담고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금품을 수수한 전 청담고 체육교사 1명, 부적정하게 성적을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한 교사 4명 등 총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등이 포함된다.
정씨의 1·2학년 담임인 김모·황모 교사, 체육담당인 이모·김모 교사는 정씨의 성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혐의가 적발됐다. 정씨의 국어교과를 담당한 황모 교사는 정씨에게 수행평가 만점을 줬으며 결석한 정씨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기재했다. 체육을 담당한 두 교사 역시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정씨의 체육교과 수행평가에 만점을 줬다.
시교육청은 감사자료에서 "체육특기학교 지정 신청과 배정과정, 담임교사들의 출결 관리, 수행평가 만점을 부여한 행위 등은 단순한 업무미숙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금품을 수수한 교사 김 교사 외에도 관련자들 전원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교장과 교사 등 7명을 수뢰 혐의로 수사의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모·박모 전 청담고 교장에 대한 행정조치는 교사들에 비해 미약하다. 시교육청은 정씨의 입학 당시부터 2012년 1학기까지 재직했던 장 교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이후 정씨 졸업 때까지 교장을 맡았던 박 교장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장씨가 정씨의 입학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박 교장은 과도한 출석인정, 대회 출전 제한 규정 위반 등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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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분상 조치 내역은 수사결과 이후 확정한다"며 변경의 여지를 뒀다. 또 "현재까지 밝혀진 혐의를 보면 장 교장은 체육특기학교 선정 과정 절차를 위반한 것, 박 교장은 허위 공문으로 정씨에게 과도하게 출석인정을 해준 것 등이며 성적 특혜 등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으로는 경고, 경징계 정도 밖에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