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중순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 부산, 강원 지역 중소·중견 면세점 3곳을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는 특허심사 결과 발표를 17일 오후 진행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7일 결과 발표가 이뤄지려면 관례상 일주일 전인 9~10일까지는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프레젠테이션(PT) 일정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관세청은 정부,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마련해두고 PT 2~3일 전쯤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면세점 입찰을 둘러싸고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6일 관련기업 총수가 출석하는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미루거나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허신청에 참여한 업체들이 심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 만큼 지난해 면세입찰 일정에 준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