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저위험 성향 투자자, ELS 청약 시 숙려기간 2일 부여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6.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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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숙려기간 유선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3개월 후 본격 시행

앞으로는 70세 이상 고령자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한 투자성향을 가진 일반투자자가 위험도가 높은 파생결합증권(ELS·DLS)이나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에 투자하는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숙려 제도를 통해 불완전 판매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다양해 이에 익숙지 않은 일반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숙려제도 범위를 확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다.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숙려기간 부여 대상에 속하는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숙려기간 내에는 별다른 손해 없이 청약취소가 가능하나 청약기간에 청약하지 않았다면 숙려기간에는 신규청약할 수 없다.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는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이 추가 안내된다. 금융회사는 상품의 위험성과 충분한 고민의 필요성, 취소가능 기한 및 방법 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설명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달 중 행정지도 예고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약 3개월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판매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 최소화가 기대된다"며 "투자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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