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시가 이하 허용"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6.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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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에 대한 차익 가능성이 높아져 벤처기업은 이를 활용,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5일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하한 규제가 풀린다.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으로선 미래의 성공을 담보로 한 스톡옵션을 인재 유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톡옵션의 여러 규제로 인해 매력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춰주면 미래의 기대이익이 커져 우수 인재를 벤처기업으로 영입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가 이하로 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선 이익 발생시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서 인센티브가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일반적인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집합투자기구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한 탓에 벤처펀드의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이를 1인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투자가 활발해져 벤처시장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다"며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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