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클린디젤, 친환경차 정의서 배제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16.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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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클린 디젤은 없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미세먼지 근본 대책으로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016.6.2/뉴스1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클린 디젤은 없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미세먼지 근본 대책으로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016.6.2/뉴스1


친환경차 기준에서 '클린디젤'을 삭제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클린디젤'을 친환경차 정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럽 등을 중심으로 클린디젤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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