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한 韓기업들의 상표분쟁, 이기는 비법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6.10.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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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인물포커스]중국 인사이트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성화 외국변호사(중국)

中진출한 韓기업들의 상표분쟁, 이기는 비법은


"한국에서 히트하는 상품은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브랜드 보호전략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막상 중국에 진출하려 할 때 도용된 브랜드로 인해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퇴출까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지적재산권 서비스업체 인사이트 특허법률사무소(인사이트IP)의 이성화 외국변호사(중국)는 27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한국의 제품과 브랜드는 중국에서 제일 카피(Copy·복제)하기 좋은 대상"이라며 "치밀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야만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의 이 변호사는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국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사이트IP에서 한국·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제도는 보호범위나 심사·등록절차 등 측면에서 상이하다"며 "한국에서 출원한 지재권을 중국현지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국 법률제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상표가 무단도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해 중국진출을 개시한 빙수업체 '설빙'이다. 중국에서 한국의 '설빙' 브랜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했으며 중국현지에서 버젓이 영업까지 하고 있었다. 더구나 중국현지의 '짝퉁설빙'은 되레 한국의 설빙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자기네들이 먼저 상표출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해당 선(先)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상태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한국 굴지의 모 금융사도 자사의 영문로고가 중국의 한 개인에게 도용당한 일이 있었다. 이 금융사는 대리인을 통해 중국내에서 자사가 해당 로고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구비해 중국현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해당 금융사가 해당 상표로 영업했다는 사용증거가 풍부했기에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표가 중국에서 사용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브랜드 보호전략 미수립 등 선제대응 실패와 같은 이유로 상표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중국에서 한국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짝퉁브랜드의 상표권 선점 등으로 중국인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대체브랜드로 영업하는 원조브랜드 회사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사법제도나 행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 원인"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결국은 한국기업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에서는 자국기업 보호주의가 강하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지재권 침해를 묵인하는 무법천지 국가다' '중국은 꽌시(인맥)문화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봐야 외국기업으로서는 승소율이 낮다'는 등의 인식이 대표적이다.

그는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G2(주요2국) 위상에 오른 중국은 더 이상 이같은 불신을 예전처럼 방치할 수 없게 됐다"며 "중국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중국의 법제도를 면밀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자사의 소중한 브랜드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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