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여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A(55)씨를 구속하고 운전면허학원 강사 B(46)씨 등 1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업체가 도산하자 부인의 명의로 허위 근로기록을 작성하고 체불임금과 퇴직금 1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운전면허학원 강사 B씨 등은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허위이직서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 한 달에 100만~700만원씩 최근 3년간 총 3억8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사를 고용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 강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운 운전면허학원 관계자 8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경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협업해 총 175명을 검거, 5억9000만원을 추징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조직적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