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스포츠토토

머니투데이 권재칠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2016.10.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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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칠 변호사권재칠 변호사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사행산업이 도입된 것은 1922년 경마가 최초라고 한다. 1947년 복권, 1994년 경륜, 2000년 카지노(강원랜드), 2001년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2002년 경정, 2011년 소싸움 경기가 도입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감독위)에 따르면 이들 사행산업의 지난해 기준 매출총액은 약 20조5000억원에 이른다. 매출액 1위는 경마로 7조7000억원, 2위는 복권으로 3조5000억원, 3위가 스포츠토토로 3조4000억원 정도다.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7가지 사행산업 중 선수들이 개입해 승패나 경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경마, 경륜, 경정 및 스포츠토토 등 4가지다. 그 중에서 유독 스포츠토토가 선수들의 승부조작과 불법 논란으로 심심하면 한 번씩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는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씨름, 배구 등 6개 종목과 외국 경기를 대상으로 한다. 1회 베팅금액은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매당 1000원이다.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운영하게 되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이용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사건은 보통 전직 선수 또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접근해 특정한 경기에서 어떤 행위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사례로 몇백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가장 많이 나왔던 사례는 투수가 첫회에 일부러 상대 타자에게 사구(포볼)를 주는 것이다. 실제 부탁을 받은 투수가 상대타자에게 사구를 주려고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않고 계속 볼을 던졌지만 상대타자가 계속 이를 받아치는 바람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지난 8월8일 승부조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향후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 선수들이 300만원씩 갹출해 합계 20억원의 벌금을 내겠다는 내용이었다. 협회는 아직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이를 숨기고 있는 선수가 있으면 이를 밝히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아마도 승부조작으로 인해 프로야구가 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선수들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켜볼 일이다.

스포츠토토 또는 토토라고 하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보다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유사 스포츠토토가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행감독위가 올해 발표한 불법 도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 스포츠토토는 매출이 3조4000억원인데 반해 불법 스포츠토토는 19조~26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외면하고 불법 스포츠토토를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용자가 경기결과를 적중하면 받게 되는 돈의 비율인 환급률 때문이다. 합법 스포츠토토는 60.2%인데 비해 불법 스포츠토토는 90.3%로 조사돼 30%이상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자까지 처벌하면서 합법 스포츠토토를 살려보려 노력하지만 불법 스포츠토토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불법 스포츠토토가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 있도록 방치할 것인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스포츠토토 운영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해 불법으로 가고 있는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유인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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