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 부품 납품 비리' 방산업체 직원 1심서 징역 4년

뉴스1 제공 2016.10.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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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발주서·거래명세서로 치밀하고 교묘히 범행"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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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13억여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E사 직원 박모씨(42)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와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돈 수억 또는 수천원만원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함께 기소된 M사 직원 이모씨(39)와 C사 직원 이모씨(51)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E사 구매부 차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7년 가까이 거액을 피해자로부터 가로챘다"며 "허위의 발주서를 쓰거나 거짓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E사에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실제 얻은 이득액이 13억2000만원보다 적은 10억4000만원이고 수사 전 일부 범행을 멈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해서는 박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9년 4월~2016년 3월 M사 등 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납품받는 K-21 차기보병전투용장갑차, KH-178 견인용곡사포 등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13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M사 이씨는 2010년 8월~2016년 2월 총 5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C사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1월 비호복합장갑차 등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M사에 지급한 뒤 차액 38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개인 사업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군 핵심전력인 장갑차·곡사포 등 무기 부품의 공급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위해 국방예산 낭비를 가져온 비리를 확인했다"며 "이를 엄단해 방위사업의 정상화 계기 마련하고 앞으로 방위사업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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