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어렵느냐"는 질문에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현행법상 순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당시 기간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희생됐는데,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학생들이 기간제 선생님과 정교사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어서 학생들을 구출한 건데 처장님이 (순직 인정을 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후 국감 현장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뒤 김 의원이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해 법을 개정한다면 그 분들 순직 인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느냐"고 하자 김 처장은 "결국 해결하려면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법상 어렵단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다는 분이 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