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법 바꿔도 순직인정 어렵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6.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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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세월호 사고 당시 숨진 김초원 교사, 기간제 교사란 이유로 순직 불인정 후 소송…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법 기준 따라야"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3/뉴스1<br>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3/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됐지만 순직 인정을 못 받은 기간제 교사가 현행 법 체계에서는 물론 법이 개정되더라도 순직을 인정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어렵느냐"는 질문에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현행법상 순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故) 김초원 교사는 고(故) 이지혜 교사와 함께 단원고에서 근무하다가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던 중 숨졌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란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순직 인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세월호 당시 기간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희생됐는데,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학생들이 기간제 선생님과 정교사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어서 학생들을 구출한 건데 처장님이 (순직 인정을 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처장은 "개인으로선 그 분의 희생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인정하는 건 있지만 법이 정한 기준이 있다"며 원론적 답변을 이어갔다.

이후 국감 현장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뒤 김 의원이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해 법을 개정한다면 그 분들 순직 인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느냐"고 하자 김 처장은 "결국 해결하려면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법상 어렵단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다는 분이 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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