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엔진 보증기간 전격 연장...'품질' 바탕, 논란 조기차단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6.10.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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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수차량 문제없다 입장은 확고 "국내 고객 안심해도 된다는 일종의 '장담'"

/사진제공=현대기아차/사진제공=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밝혀 온 국내 세타2 엔진 적용 차량에 대해서도 12일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증기간을 전격 연장키로 것은 '내수-수출 차별 논란' 확산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국내에서 세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22만4240대다.

현대차 (241,000원 ▼8,000 -3.21%)는 지난해 9월 제조과정에서 엔진 크랭크축의 금속 잔해가 문제를 발생시켜 주행 중 엔진이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했고,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기아차 (113,900원 ▼5,700 -4.77%)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증기간을 제공키로 하면서도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 일 뿐 국내 생산·판매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그간 "설계상 같은 세타 2 엔진이더라도 내수와 미국 판매 차량은 생산 환경 및 부품 수급 등이 전혀 다르다"며 "미국의 경우 생산 공장 청정 문제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표면적으로 이번 연장 조치는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제기되는 '내수-수출 차별 논란'의 확산을 진화하려는 포석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세타2 엔진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한 데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차별 논란 이슈가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현대기아차의 여론 악화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별건(싼타페 에어백 미작동)이지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도 했다.

전날 곽진 현대차 (241,000원 ▼8,000 -3.21%) 부사장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고객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차별 논란에 부인하며 "앞으로 국내 고객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현대차의 국감 증인 출석 이튿날 곧바로 실행에 옮긴 셈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계속 소송이 제기되면서 안심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했던 것"이라며 "국내 판매 차량은 설계만 같을 뿐 다른 엔진이지만 의구심이 나오고 있어 '믿어도 된다'는 자신감과 선언적 의미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77,600원 ▼400 -0.51%)의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건에 대한 대응 사례도 현대기아차가 참고하지 않았겠냐는 뒷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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