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클링 중 관광객 익사…'업무상 과실' 여행가이드 재판에

뉴스1 제공 2016.10.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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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뉴스1 DB)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뉴스1 DB)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스노클링 안전수칙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관광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여행가이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모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한 여행사와 계약한 필리핀 현지 여행사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한 조씨는 지난 2014년 6월12일 필리핀 발리카삭섬 앞바다에서 송모씨(56·여) 등 여행객 3명을 인솔해 스노클링 체험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송씨가 스노클링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아 체험 중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행객들의 스케줄관리는 물론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조씨는 사전에 여행객들의 건강상태, 경력을 파악해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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