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에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 멜론사업본부장과 로엔 대표를 지낸 신모씨(53)와 KT뮤직 대표를 지낸 박모씨(53)는 각 벌금 1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월정액 다운로드상품은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이나 자동연장결재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또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 서비스가격은 2008년 1000원에서 2009년부터 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가격담합은 2010년 2월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2008년 기준으로 이들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5%를 초과했다"며 "상품 가격과 거래조건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강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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