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가격 담합' 로엔·KT뮤직 벌금 1억 확정

뉴스1 제공 2016.10.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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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품가격 왜곡…소비자 선택권 침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음원 서비스가격을 담합한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이 벌금 1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에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 멜론사업본부장과 로엔 대표를 지낸 신모씨(53)와 KT뮤직 대표를 지낸 박모씨(53)는 각 벌금 1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KT뮤직(뮤즈 운영) 대표 박씨와 로엔(멜론·SK텔레콤 계열사) 대표 신씨, 엠넷미디어(엠넷) 대표 박모씨, 네오위즈(벅스) 대표 한모씨는 2008년 4월 음원서비스 곡수와 가격을 조정해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월정액 다운로드상품은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이나 자동연장결재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또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 서비스가격은 2008년 1000원에서 2009년부터 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가격담합은 2010년 2월까지 이어졌다.



1·2심 재판부는 SK텔레콤과 로엔, KT뮤직에 각 벌금 1억원을, 신씨와 박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2008년 기준으로 이들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5%를 초과했다"며 "상품 가격과 거래조건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강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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