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9.21/뉴스1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29일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올해 7월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재단의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에게 "활동한 것도 없고 검증할 것도 없는 설립 1년도 안된 미르재단과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미르재단은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의집에 대한 임대료를) 규정 절반으로 해달라고 했다"며 "전통문화 대표공간 한국의집에 실습공간 내주고 간판도 달아주고 하면 이런 공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은 미르재단과 한국문화재재단과의 업무협약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문화재재단의 한국의집 관리 위탁계약이 올해 12월 끝나는데, 미르재단과 유효기간이 5년인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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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서도식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업무협약 당시) 미르재단에 대해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저도 프랑스 실습 레스토랑이 (한국의집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MOU 단계일 뿐) 아직 결론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