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법인 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000억 이상 사업자(대기업)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액이 모두 감소했으나, 5000억 미만의 사업자(중견기업)는 모두 증가했고 500억 미만의 사업자(중소기업)도 조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 43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부과세액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건수는 2014년 4182건에서 4369건으로 늘었다.
이와관련, 윤호중 의원은 "전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건수가 증가했지만 부과세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대신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들을 세무조사 했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대기업 사업자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반면 중소·중견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업규모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큰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이하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