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김 판사는 "발언 이후 고 이사장이 문 전 대표에게 보인 태도, 그로 인한 여러 사회작 파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고 이사장은 당시 부림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법원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재심 끝에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고 이사장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산주의자 발언은 단순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견해나 소신 등을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