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화장품 제조사 '가습기살균제'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16.09.27 20:54
글자크기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성분이 포함돼 긴급 회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성분이 포함돼 긴급 회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일부 치약 외에도 다른 제조사의 치약과 가글액, 화장품에도 가습기살균제 성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리 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7일 "미원상사로부터 가습기살균제가 든 원료물질을 납품 받아 치약 등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 뿐 아니라 치약·화장품 등 제조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MIT와 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미원상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원료물질을 30개 업체에 납품했다.



이 가운데 치약이나 화장품, 가글액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애경산업, 우신화장품, 코스모코스, 서울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미성코스메틱, 대봉엘에스 등 10여곳이다.

식약처는 전날 CMIT/MIT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에는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보존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포함된 원료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약의 경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