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故백남기 사망원인 간단치 않아…정밀 인과관계 밝혀야"

뉴스1 제공 2016.09.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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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나오면 9개월 끈 백씨 사망 수사에 참고
노무현 정부 언급하기도…"당시엔 청장 조사 안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최은지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69) 시신 부검 영장 보류를 두고 "부검의 등 권위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부검이 실시되면 9개월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백씨 사망 사건 수사에 이 자료를 참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27일 부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가) 며칠 전에 돌아가신 것은 맞고 살수차가 원인이 된 게 아니냐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씨 유족은 검·경의 부검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물대포로 백씨가 사망한 것은 사실인데도 굳이 부검을 하려 하는 것은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백씨 유족의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의 부검영장 재청구에 대해 법원은 백씨 부검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를 경찰에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은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검 장소 등"이라고 대답하며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소명을 요구한 부검 장소를 백씨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 어느 곳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백씨 부검이 실시되면 관련 자료를 받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백씨 사망 사건 수사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52) 등이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당한지 7개월이나 지난 지난 6월에야 제4기동단장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강 전 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58) 등 책임자는 여전히 소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시위 도중 농민 2명이 사망했을 때도) 경찰청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강 전 청장을 수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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