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사진=이동훈 기자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을 압박해 자신의 지인들이 대표로 있는 바이오업체 B사, 건설업체 W사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B사는 44억원의 이익을 챙겼고 W사는 5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우조선과 B사가 54억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배경에 한성기업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기업은 이에 앞서 B사에 5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과 B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 사장(66·구속기소)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그 대가로 임 회장에게서 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 골프 접대 비용 등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전 행장이 소장으로 있는 디지털경제연구소는 한성기업 빌딩에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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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청와대 사진사 출신 김모씨 등 측근을 대우조선 고문으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 2011년경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씨(46·구속기소)를 통해 백운찬 당시 조세심판원장(60)을 압박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