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덜 오른다는 뉴스테이, 계약 해지시는 위약금 주의보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6.09.1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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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계약금의 10%·보증금의 1% 업체마다 기준 달라

임대료 덜 오른다는 뉴스테이, 계약 해지시는 위약금 주의보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더 이상 집 사는데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연초만 해도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다. 내년 이후 부동산경기에 변곡점이 찾아올 것이란 전망도 최근 분위기만 보면 빗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실수요자라면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집을 사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때만 기다리다 결국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접고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요즘 정부의 주택정책 역시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덕에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됐다.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공급되는 뉴스테이는 총 10개 단지 1만5044가구에 이른다. 청약 성적도 좋다. GS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 483가구는 2주도 안 돼 계약을 끝냈다.

뉴스테이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첨되면 일반 분양처럼 보증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낸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건설업체마다 위약금을 요구하므로 청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위약금 제도는 건설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GS건설은 계약을 한 뒤 해지하면 보증금의 1%를 위약금으로 받는다.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위약금은 300만원이다.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입주 뒤에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대림산업은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를 뒀다.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는 100만원, 위례신도시는 200만원의 위약금이 각각 있다. 입주 뒤에는 2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한화건설은 위약금이 계약금의 약 10%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의 경우 약 200만원이다. 다만 취업, 외국으로의 이주 등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직장을 옮긴다거나 이동 계획이 없다면 장기 계약이 유리하다. 건설업체들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장기 계약 혜택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은 동단레이크자이 더 테라스의 경우 8년 장기 계약을 하면 6개월 임대료가 무료다. 롯데건설은 4년 이상 계약하면 처음 4년 동안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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