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4학년도 전과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6.08.30 11:30
글자크기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명륜당에서 열린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알리는 고유례(告由禮)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사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명륜당에서 열린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알리는 고유례(告由禮)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사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4학년생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2·3학년까지만 학과를 바꿀 수 있었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입학 후 학업 부적응이나 새로운 적성 발견으로 학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2·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3학년도에 1만1293명이었던 전과생은 2015년도에 총 1만4723명으로 늘었다. 전과생이 유입되는 계열은 △ 경영·경제 3899명(26.5%) △ 사회과학 1908명(13%) △ 컴퓨터·통신 1121명(7.6%) △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