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행정소송 안한다" 환경부에 최종입장 전달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6.08.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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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자료사진/사진=뉴스1폭스바겐 자료사진/사진=뉴스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환경부의 인증취소·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본지 8월 22일자 12면 참조)

AVK 관계자는 29일 "환경부와 지난주 만난 자리에서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는 내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AVK는 지난 2일 확정된 80개 모델 8만3000여대의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독일 본사 및 법률자문단(광장·김앤장)과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본안) 제기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다.

그러다 결국 팽팽한 논의 끝에 현지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고 재인증에 주력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 업무를 맡는 환경부는 사실상 수입차 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AVK는 '스코다'(Skoda) 국내 론칭까지 준비해왔는데 철수까지 고려하지 않는 이상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부담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셀프 판매중지에 들어간 지 한달이 다 된 시점에서 가처분 신청은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신청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다.

지난달 11일 환경부가 행정처분 방침을 처음 밝혔을 때만 해도 AVK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맞대응에 나서는 듯 했지만, 이후 같은 달 25일 자발적 판매 중지에 나서는 등 유화적 태도로 돌아섰다.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새 개정법을 적용받아 50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이번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수입차 시장 서류 인증에 대한 전면 재조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나선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AVK가 소송 방침을 접고 재인증 준비에 나서더라도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딜러사 지원책이 남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AVK 관계자는 "전시장 임대료나 영업사원 급여 등 운영비 지원방안의 큰 틀은 잡혔고, 최종적으로 딜러사별로 세부 조율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원책이 미진할 경우 딜러사·영업사원들의 엑소더스(이탈)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AVK는 환경부와 디젤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준비 부족을 이유로 3차례나 지연이 된 EA189엔진 리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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