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기업구조조정 실무 공무원 '면책권' 부여"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6.08.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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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촉법 개정안 대표발의…"적극적 구조조정 수행 위해 필요"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실효성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 실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실무자들이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우려해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미루는 폐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채권기관이나 관련부처는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사후 책임 문제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많은 변수가 작동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린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를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기촉법'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면책권이 주어질 경우 실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의 정당한 책임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당장 대형 구조조정에 직면한 실무자들의 족쇄를 풀어주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추후 합리적인 구조조정 절차의 정립과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해 효율적 시스템 아래 경제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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