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매 신고하세요" 종로구 신고센터 운영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6.08.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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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 과열로 속칭 떴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 계약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대상은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등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떴다방 등 불법․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 행위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행위 등이다.

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홈페이지 및 토지정보과 방문, 우편(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제1별관 1층)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구 담당자는 내용 조사 후 필요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접수 상담 및 기타 문의사항은 토지정보과(2148-2903)로 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번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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