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1인당 2건으로 규제…보증비율도 90%로 축소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권화순 기자 2016.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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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가계부채 대책]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을 때 한 사람당 2건까지만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도 90%로 준다. 농협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LTV)는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또 올해와 내년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축소된다. 건설사는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이 집단 대출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은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심사 없이 시행사의 사업성 등을 따져 집단대출을 실행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금공이 보증을 해 주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이들 공적기관의 보증이 1인당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HUG와 주금공에서 각각 2건씩 최대 4건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보증비율도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그동안에는 보증비율이 100%인 만큼 돈이 떼일 위험이 없다 보니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10% 가량 돈 떼일 위험이 생겨 은행들이 집단대출 실행 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집단대출 개별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도 의무화된다. 시행사의 사업성 뿐 아니라 개별 차주의 소득자료까지 대출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은행이 대출을 해 주기 전에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갚을 능력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됐으나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상호금융 비주담대 관리도 강화된다. 상호금융의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한도)가 종전 50~80%에서 40~70%로 10%포인트 가량 축소된다. 우량 담보에 추가할 수 있는 LTV 한도도 종전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어든다.


주택공급량도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관리된다. 정부는 주택공급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택지매입 단계에서는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7민5000호였던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올해 7만5000호로 조절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공급을 관리하고 분양 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HUG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키로했다.

다만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논의됐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전매제한을 강화하면 분양수요가 줄어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집단대출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가계대출 대책으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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