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은 살인·강도살인·강간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거나 합의재판부가 심판하기로 한 사건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각에선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할 경우 피고인의 재판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