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스1 © News1
재벌총수에 대한 성년후견 사건의 전례가 없는 데다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그룹 수사와 맞물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사건에 법조계와 재계 전반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사사건 전문가인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대표변호사(43)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감정을 거부하고 퇴원한 것 자체가 사실상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법원이 성년후견이나 적어도 한정후견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성년후견 개시 여부도 중요하지만 개시 결정과 함께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선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된 상황에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친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79)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하면서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쓰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신 총괄회장의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1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생일 행사에서 3부자의 만남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특히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62)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형제가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신 총괄회장 일가 중 누군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전망이다.
A변호사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 일가 이외의 후견인을 지정해 중립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신 총괄회장이 재벌총수라는 점을 감안해 재산의 규모 등을 볼 때 개인보다는 법인에 후견을 맡길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인 명부에는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 대한법무사협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순복음노원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성민 4곳의 법인이 등재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청구인 측과 신 총괄회장 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건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엄 대표변호사는 "어떤 결정이 나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항고, 재항고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정이 나온 후 불복한 측에서 항고를 하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서 항고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항고심에서도 불복해 재항고하게 되면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중간에 취하되지 않는 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10일 오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사건 6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을 모두 종결했다.
성년후견 사건은 비송사건이어서 선고기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심문이 종결됨에 따라 재판부가 성년후견 여부를 결정하는 대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