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1일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가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차 입찰 때 산하이앤씨의 단독 입찰로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로 돌아가자, 재입찰 과정에서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산하이앤씨에 4억4300만원, 시엠씨에 9800만원 등 총 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폐광산지역의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된 광해방지사업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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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과장은 "공공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