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서비스 ‘신속처리·임시허가’ 홈페이지 운영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6.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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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례 정보부터 온라인 상담·신청도 가능

미래부, ICT 서비스 ‘신속처리·임시허가’ 홈페이지 운영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전용 홈페이지(www.quickpass.or.kr)가 8월 1일 문을 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속처리·임시허가’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가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홈페이지는 △제도설명 △신청방법 △심사절차 △기존 임시허가 사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그간 대면으로만 진행했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에 대한 상담과 신청도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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