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시상환·과잉대출 금지…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법제화'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6.07.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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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영주 의원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00조원이 훌쩍 넘은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자만 갚다 만기에 한번에 몰아서 상환하는 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즉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게 이자율, 대출조건, 담보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잡힌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상환능력보다 과도한 과잉대출은 해줄 수 없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채무자는 대출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 등이 만기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대출 전체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대출약정 이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에는 조기상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지만 이 역시 상환금액의 0.5~1%를 초과해 부과하지는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조항을 어겼을 경우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인가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안은 최근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상당부분 반영, 법제화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자 중 장기고정금리 이자와 원금 일시상환 방식 주택자금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상환능력 등을 증빙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초부터 시행해왔다. 지난 5월에는 이를 지방은행까지 확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은 이자율 변동이나 주택가격 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위험에 채무자가 노출돼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며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돼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부실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함께 이번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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