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대표(오른쪽)와 국내 인증담당 정재균 부사장이 25일 인천 오류동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폭스바겐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에서 소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환경부 관계자는 25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은) 폭스바겐 측의 실수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서 국내 배출가스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1시간10여분간 열린 청문회에서 폭스바겐 측은 서류상 부분적 실수를 인정하고 환경부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 내부에는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폭스바겐의 이날 소명도 기존 해명만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면밀히 판단해 정부가 이미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다”며 “(제출서류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판단을 바꿔야 할 만큼 핵심적인 소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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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나아가 인증 취소가 예고된 차종에 대한 재인증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사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재인증’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인증은 처음부터 새롭게 받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실험을 통해서 적법 여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인증을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문제가 예상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실도로 주행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임의설정도 포함해서 확인을 한 다음 인증을 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청문회 내용 등을 반영해 오는 29일 행정처분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서 폭스바겐의 주력 차종인 티구안과 골프 등을 포함한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를 사전 예고했다. 폭스바겐은 25일부터 해당 차종에 대해 자발적인 판매정지를 시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