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청사직원과 민원인들이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청사 직원들은 전날까지 청사 출입통제 경찰에게 신분을 확인 받은 뒤 안내실 옆 철문으로 출입했지만 지난달 발생한 '공시생 정부서울청사 침입' 사건으로 출입 통제가 강화됐다. 2016.4.7/뉴스1
25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시생 침입사건' 관련 공무원 11명 중 2명은 감봉 1개월, 4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를 주는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에선 인재개발국 국장, 채용관리과 과장, 7급 지역인재시험 담당 주무관 등 6명 중 5명이 '불문경고'만 받았다. 나머지 1명도 견책에 그쳤다. 불문경고는 향후 1년간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견책은 6개월 간 승진 제한을 받는다. 불문경고를 받은 5명은 그간 받았던 표창 등으로 인해 징계수준이 낮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국 관련 공무원 전원이 경징계에 그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사처는 처음부터 자 부처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지역인재 선발전형서 시험관리 부실은 물론, PC보안 지침을 지키지 않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지우는 등 안일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