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24)이 24일 승부조작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했다.© News1 DB
한화는 24일 "당 구단에 소속된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유창식의 자진신고가 당혹스럽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식은 지난 22일 오후 KIA 구단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진술했고, KIA는 23일 오후 KBO에 사실을 알렸다. KBO는 24일 해당 수사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
유창식에 따르면 지인이 제의를 해왔고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KIA 관계자는 "해당 지인이 브로커인 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승부조작을 시도한 것은 단 한 경기 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화는 "우선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야구팬, 관계자 등 모든 분께 더 이상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KBO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클린 베이스볼' 실행에 앞장서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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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화는 지난 20일 선수단 면담을 통해 자체 조사를 펼친 결과, 이번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가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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