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 영장…사장급 임원 중 처음(종합)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6.07.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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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강현구 대표이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강현구 대표이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이 부정청탁과 8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 등으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56)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현직 사장급 임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이날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로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회사자금 9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강 대표는 지난 12일과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대표가 미래부에 로비할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상품권 깡'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발견했다. 롯데 관련자들로부터 "롯데홈쇼핑 인허가 과정에 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강 대표가 인맥을 이용해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대표가 방송·언론 정책을 연구하는 교수와 전직 관료들이 근무 중인 미디어 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청탁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 대표가 이 연구소의 인맥을 동원해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 대표가 대포폰을 사용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강 대표를 포함한 롯데홈쇼핑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대포폰을 돌려 쓰면서 로비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총 9대의 대포폰을 압수해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채널사용 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거쳐 미래부로부터 3년의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허위서류를 통해 심사를 받았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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