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물 제1903호로 지정된 '고려 수월관음보살도(高麗 水月觀音菩薩圖)'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의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 제1903호가 된 '고려 수월관음보살도(高麗 水月觀音菩薩圖)'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내용 중, 선재동자(善財童子)가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깨달음을 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선재동자는 53명의 선지식(善知識)을 두루 찾아다니며 진리를 터득했다는 인물이다.
보물 제1904호로 지정된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金泉 葛項寺址 東·西 三層石塔 出土 舍利莊嚴具)'는 1916년에 갈항사 터의 동·서 삼층석탑을 경복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국보 제233-2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山淸 石南巖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蠟石舍利壺)'. /사진제공=문화재청
보물 제1906호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刑律)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명나라의 형률서인 '대명률'을 쓰기로 선언한 이후, 형률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석하여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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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傳 山淸 石南巖寺址 蠟石舍利壺)'는 사리호가 모셔져 있던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올해 1월 보물에서 국보 제233-1호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 불상과 사리호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하기로 했다.
불상과 사리호의 조성목적과 존격을 고려하여 국보 제233-2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山淸 石南巖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蠟石舍利壺)'로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