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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24일 열린 유모씨(4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후보의 낙선을 위한 정치적 댓글을 쓰는 등 능동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은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며 "댓글을 단 것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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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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