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뉴스1 제공 2016.06.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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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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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24일 열린 유모씨(4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후보의 낙선을 위한 정치적 댓글을 쓰는 등 능동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지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은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며 "댓글을 단 것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시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 드린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했다고 봤다.


1심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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