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안경점,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6.06.16 12:00
글자크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명동 아이닥안경(eyedaq.com)에서 모델들이 분해와 조립이 간단하며 착용감이 우수한 독일의 아이씨베를린 안경테를 선보이고 있다. <br />  <br />  아이씨베를린은 나사가 사용되지 않아 충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분해돼 안경 프레임이 훼손될 확률이 적으며 소재는 녹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탄련성과 복원력이 뛰어나다.  2016.06.02.<br />  <br />   jc4321@newsis.com【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명동 아이닥안경(eyedaq.com)에서 모델들이 분해와 조립이 간단하며 착용감이 우수한 독일의 아이씨베를린 안경테를 선보이고 있다. <br /> <br /> 아이씨베를린은 나사가 사용되지 않아 충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분해돼 안경 프레임이 훼손될 확률이 적으며 소재는 녹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탄련성과 복원력이 뛰어나다. 2016.06.02.<br /> <br /> [email protected]


7월부터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가구나 안경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5개 소매업을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추가되는 곳은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안경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다.

5개 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5개 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7만5000명이지만 사업내용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했다. 가령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겐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5개 업종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과 상관없이 개업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하겠다"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