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 유지, 대기업 신규 배정 제한적 허용하라"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6.05.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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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2016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 정부에 건의

"병역특례제 유지, 대기업 신규 배정 제한적 허용하라"


산업계가 최근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와 관련해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대기업의 인원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기업이 기술개발활동 수행과정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리한 ‘2016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종합의견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733개 기업의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조사, 사안별 심층조사분석, 산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종합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R&D(연구·개발) 인력지원과 관련해선 병역특례폐지로 석박사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감소, 해외 인력유출 우려, 기업의 기술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현행보다 확대 시행할 것과 2013년 이후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병역특례제를 대기업으로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사급 R&D 인력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고, 정부의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에 관해선 지방 소재기업의 선정비율을 사전할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한 R&D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의 CTO·연구소장을 활용한 공과대학대상 교육 추진도 제안됐다.

R&D 투자지원과 관련해선 최근 정부의 R&D 부문의 조세지원축소 방침에 대응한 개선 또는 확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설문조사 결과 733개 기업중 71.8%가 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소투입형 지원 체제에서 벗어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확대를 통해 산업계 R&D 투자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공동 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조건 완화 등이다.

R&D 인프라·규제개선 분야에선 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입주 제한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장비·교육훈련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플랫폼 구축 등의 의견이 나왔다.

R&D 수행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선 정부 R&D 과제 평가시 이해관계자 개입을 봉쇄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계 퇴직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한 심사평가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기협 김상길 본부장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정부지원정책을 기술혁신활동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R&D 현장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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