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2차' 사업자 모집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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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2차' 사업자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차 시범사업 물량은 총 320가구로 사업자 선정은 상시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주인이 건축사를 선정하고 설계약정을 맺어야만 최종 사업자로 인정, 기금 융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집주인 신청방식'과 '지자체 제안방식'으로 나눠 실시된다. 집주인 신청방식의 경우 집주인 리모델링 홈페이지(http://jipjuin.lh.or.kr)를 통한 자가검증 시스템을 통해 사업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



검증결과 사업성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담을 실시, 입지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입지평가는 70점 이상,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인 자만 선정된다.

입지평가 결과 70점이 안 되는 집주인은 최종 탈락한다. 다만 집주인 평가결과 20점이 안되는 집주인은 예비그룹으로 분류 후 잔여 물량 발생 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지자체 제안방식은 지자체가 수립한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국토부·LH의 검토를 거쳐 2가구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해 관할 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나아가 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점포주택과 인접주택 통합건축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예컨대 제빵 유명 대학 인근에 1층 점포를 모두 카페·베이커리로 조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제안방식의 경우 지자체가 신청한 블록 내 주택 개별평가를 실시, 입지·집주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과 블록 내 집주인의 다양성을 고려, 집주인 직접신청 방식에 비해 입지평가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입지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통과한 블록은 별도의 계획평가를 실시, 지역특성화(테마거리, 제로에너지건축 등)를 통한 거리 조성을 권장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집을 허물고 대학생·독거노인을 위한 시세 80%(일부 50%)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정부가 저리로 융자해주고 LH에서 임대관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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