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근로복지공단 노조 소송 승소

뉴스1 제공 2016.05.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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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액 194억원 지급 판결…타 기업 소송 영향에도 관심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상여금도 통상임금" 근로복지공단 노조 소송 승소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공단 노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공단 직원들이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청구액 194억원을 전부 인용해 지급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공단 노조는 201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상여금과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 수당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2850명 조합원 이름으로 제기하고, 청구항목과 청구액을 확대해 왔다.



소송을 담당한 김형동·장진영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통상 임금성을 확장해 인정한 판결"이라며 "3년의 긴 시간동안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단합된 힘이 있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회사는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고 결과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삼성, 현대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크고작은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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