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의견일 뿐 명예훼손 아냐"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05.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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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뉴스1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이 "의견표명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고 이사장의 대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은 단순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다"며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이념분쟁 관련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고 이사장은 발언 내용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기일에 앞서 '1982년 부림사건 당시 수사 담당검사로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발언했으며 공익목적의 발언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 측 대리인은 "고 이사장이 문 의원의 저서나 언론 기사들을 근거로 문 의원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들을 직접 제출해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 이사장 측 대리인은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민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원 측 대리인은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인에 대한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별도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24일 오전 10시10분에 열기로 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 (대선)후보도 그 사건 변호사였다"며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고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부림사건을 수사를 담당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 의원 측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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