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각 업계를 대변하는 찬반토론이 벌어진다.
한국화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관련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 40일간)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토론에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와 선물용품 등 제조 중소기업 등이 이 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법의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축수산업 또는 화훼산업 등의 물량이 50% 이상 감소될 것이란 우려는 그만큼 고액의 유흥비와 고가의 선물 등이 뇌물 또는 조공 형식으로 공직자 등에게 흘러갔다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은 비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정상화하고 환대와 환심을 착각하게 하는 돈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