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K사 대표 박모씨(53), U사 대표 이모씨(76), S사 대표 조모씨(66) 등 3명을 모두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일본 회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팁페이퍼를 수입하면서 KT&G에는 할인가격을 알리지 않는 수법으로 2007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1억5828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할인금액을 K사 회사로 직접 되돌려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오스트리아 회사로부터 팁페이퍼를 수입하면서 역시 같은 수법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098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분 범행은 의식을 잃은 김씨를 대신해 김씨 아들과 함께 했으며 김씨 아들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이씨와 조씨 역시 일본 회사로부터 팁페이퍼를 수입하면서 박씨와 같은 수법으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7월까지 총 1억8729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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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와 조씨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출신인 홍 변호사는 정운호 법조비리 의혹, 저축은행 비리사건 부적절 수임 논란 등으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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