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위해 지자체장, 보호구역 직권 지정

뉴스1 제공 2016.05.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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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원등 운영자 신청 있어야 가능…학원가 1929곳 중 56곳 불과
경찰, 관련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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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의 운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금지, 속도제한의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 2만1422곳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지만 실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1만6085곳(75.1%)이다. 특히 학원은 1929곳 중 56곳(2.9%)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학원가 등 보호구역 지정이 저조한 구역은 시설주 신청이 없더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대상시설의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구역 지정 때 교통여건 조사, 안전시설설치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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