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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 2만1422곳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지만 실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1만6085곳(75.1%)이다. 특히 학원은 1929곳 중 56곳(2.9%)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대상시설의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구역 지정 때 교통여건 조사, 안전시설설치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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